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엄 수사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. 발부 여부를 놓고법원도 33시간째 고심 중입니다.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정도 됐습니다. 어제 0시에 청구가 된 것인데 보통은 청구 당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, 그래서 대부분 당일 내에 결정되고는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사태,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상황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, 특히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느라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체포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우선 혐의 사실, 그리고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기게 됩니다. 사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인정되고 발부가 된다면 법원에서 특별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체포영장이 결국 발부된다면 그 혐의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청구를 하면서 기재한 그 내용들,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,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일단 적시될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수사당국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. 물론 영장 자체는 우리가 형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3109202771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